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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사실과 달라

10월 8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정부 “특수고용직 27만명 산재보험료 1년 지원>, <산재보험료 160만명 추가···돈 대는 경영계와는 상의 안 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노사단체(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와 2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019.10.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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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보험료 지원 관련>

ㅇ (조선일보)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에게 1년간 보험료를 세금으로 대납해주는 ‘당근’까지 마련하고 있다.  (중략)

가입대상자 27만 4000명의 대부분이 가입할 가능성도 커서 정부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원 가입할 경우 세금을 대신 내주게 될 보험료가 연간 700~800억원에 달한다.

<경영계 협의 관련>

ㅇ (중앙일보) 경총이 보험료 부담 당사자인 경영계를 비롯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당정청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ㅇ (파이낸셜뉴스) 이번 조치가 산재보험 부담 주체인 기업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경총은 이날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경영계와 상의 한 번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 관련>

ㅇ (아시아투데이) 신규가입자들의 혜택방안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결국 산재보험료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ㅇ (국민일보) 산재보험은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자칫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ㅇ (한국경제) 늘어나는 보험금 지출 부담은 먼저 기업과 기존 가입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결국 재정투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기타>

ㅇ (중앙일보) 예컨대 방문 판매자의 경우 회사원처럼 특정 사업체에 전속된 경우보다 여러 업체와 계약한 뒤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산재보험료를 어느 사용자(업체)로부터 징수할 것인지 정리하기 어렵다.  또 복수 사용자를 둔 특수고용직의 사고에 대해 어느 계약 당사자(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다.

[고용노동부 설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은 금번 특고 적용직종 확대와 별개로 적용제외 신청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특고 종사자는 50%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용률(`19.7월 13.8%)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함

 ㅇ 대상직종도 소득수준이 낮고 재해위험이 큰 직종(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직종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도 한시적(1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현재 산재보험료 지원(경감)을 위한 입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ㅇ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대상 직종, 지원기준 등에 대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시행할 계획임

□ 따라서 현재 확대 추진하려는 특고 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소요 재원을 추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산재보험 적용확대 관련 노사단체(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와는 2차례(3.26, 8.14)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ㅇ 분야별 사업주단체 및 주요 기업과는 총 10회 이상의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절감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입법예고 기간(‘19.10.8~11.17) 동안에도 노사단체, 분야별 사업주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계와 지속 협의할 예정

□ 보험료는 근로자와는 달리 특고는 사업주와 종사가가 절반씩, 중소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경우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므로,

 ㅇ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 수입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금번에 적용확대하려는 특고와 중소사업주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그 재원으로 제도를 운영예정임

□ 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액뿐만 아니라 연금수급자에 대한 적립금 등 추가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하고 있고, 보험급여 지급액 이외의 보험료 수입은 적립하고 있음 

 ㅇ ‘18.12월 기준 적립금 누계액은 17조8천억원이며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 등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추가 적립되고 있음

□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시 특고의 보험료 수입(256억원)보다 보험급여 지출액(430억원)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ㅇ 그 수지차액(174억원)은 산재보험 적립금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수준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동될 우려는 없음

□ 현재도 특고 종사자가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음

   * 특고 종사자 개인의 총소득 또는 근로시간 절반 이상을 특정 사업주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특고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 가능하며,

 ㅇ 이 경우 주된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어 주된 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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