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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세나르체제 회의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거듭 지적

외교부·산업부, 오스트리아 비엔나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 회의 참석

2019.10.25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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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며 부당성을 알렸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추계 바세나르체제 일반실무그룹(GWG) 회의에서 우리측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바세나르체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중 이중용도품목 및 재래식무기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로 연간 총회, 일반실무그룹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한다.

일반실무그룹 회의 시에는 전략물자 확산 동향, 각 회원국 국내 수출통제체제 이행 현황, 비회원국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한다.

대표단은 모범적인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바세나르체제 발전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을 공약하면서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바세나르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표단은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일본측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측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출 제한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WTO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어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일본측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GWG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별 화이트리스트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하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방지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신뢰할 만한 상대국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우대를 제공하는 조치인 만큼, 갑작스러운 화이트리스트 제도 변경이 상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제도변경 이전에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전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운영과 관련한 지속적인 조사와 공유를 통해 바세나르체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 때 각국 참석자들은 한국의 수출통제체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수출통제 정책 및 운영 현황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다양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련제도 운영에 있어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국장은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통제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대표단은 산업부 주최 무역안보의 날 및 방사청 주최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 개최, 전략물자관리원의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양자협의 등 한국의 올해 아웃리치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아웃리치 계획을 공유했다.

문의: 외교부 군축비확산담당관실 02-2100-724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실 044-20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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