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오해와 진실, 바로 잡아 드려요!
Q1. 신청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장려금 100% 지급 대상이다? 또,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신청 금액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신청안내를 하는 것은 신청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안내해드리는 것으로 심사 시 충족요건에 따라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이 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액 또는 지급 제외 예시>
• 총 급여 등이 신청 당시와 다른 경우 (최종 총급여 등으로 장려금 재산정)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 받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 가구원 재산가액이 1.4억(또는 2억) 이상인 경우 (50% 감액 또는 지급제외)
• 체납이 있는 경우 (30% 충당후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Q2.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 아닙니다.
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유형별 일정 소득 이상까지는 장려금 지급액이 점증하다가 일정 소득구간에는 최고액을 정액지급하며 그 구간을 넘어 기준소득금액 미만까지는 지급액이 점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Q4.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순서 (조특령 1007)>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 상호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큰 가구원의 신청으로 보아 그에게만 지급됩니다.
Q5. 동일주소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면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부모님, 본인 둘 다 신청하더라도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