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아동수당 1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9.10월) 10일
- 국공립 유치원 확충 (’17년~’19.3월) 1,788학급
“국가가 함께하는 육아”
◆ 주거복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19.9월) 37만 호
- 등록 민간 임대주택 증가 (’17년) 98만 호 → (’19.9월) 146만 호
※ 등록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주택
- 주거급여 수급가구 (’17년) 82만 → (’19년) 100만 가구
“집 걱정 없는 나라로”
국민과 함께 이룩한 성과, 수치만 살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보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