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포용사회-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공정사회-공정한 문화생태계 구현 ▲혁신성장-문화산업 혁신성장 ▲평화의 한반도-문화가 이끄는 평화를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 쉼 없이 달려왔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성과는 객관적 수치를 살펴봐도 적지 않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편집자 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창작여건 조성과 문화산업 구조 개선, 스포츠 혁신,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정한 창작여건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왔다.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등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신설, 권리침해 등에 대한 징계·시정명령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안)을 2018년 11월 확정,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2018년 12월 발의해 추진했다.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위해 영화·대중문화·만화·방송·출판·예술·저작권·게임·미술·애니메이션 등 총 10개 분야 62종 ‘표준계약서’를 지속 개발·확산하고 있다.
불공정 제도 해소…문화산업 구조 개선
문체부는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전적·자발적 공정 유통환경 조성 위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또한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스크린 상한제’ 도입 입법안을 마련했다. 6개관 이상 극장, 프라임타임(13~23시) 기준으로 동일 영화 상영 50%로 상한 적용했다.
음원 전송사용료 창작자 분배비율 인상(2019년 1월, 스트리밍상품 60%→65%), 음악 재생시 사용료 납부대상 확대(2018년 8월, 9만여 개 신규영업장, 약 60억 원)로 창작자 정당한 권익을 보장했다. 음악 재생 사용료 납부 대상은 2017년 유흥주점 등 23개 업종에서 2018년 커피전문점 등 30개 업종으로 적용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및 징계요구권 신설,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선수 인권 보호·체육 정책 패러다임 등 스포츠 혁신
문체부는 올해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총 7차례 권고 발표 완료했고(5월~8월),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학기 중 주중대회 금지, 체육단체 선진화 등 의미 있는 권고를 도출했다.
국가대표 선수촌 인권보호 환경 개선, 스포츠 인권교육 등 체육계 폭력·비리 근절 여건을 강화했다.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 배치, 훈련관리관 및 부촌장 여성 임명, 비상벨 설치 등 완료했으며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도 실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문체부는 무엇보다 과오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제도화에 힘써 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2017년 7월~2018년 6월 운영하고, 조사(145건) 및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2018년 5월) 및 책임자 처벌(2018년 12월), ‘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운영(2018년 8월~)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총 85개 이행과제 중 46개를 이행 완료(54%)한 상태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보고서, 진상조사, 제도개선 보고서 등을 담은 백서를 지난 2월 발간·배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창작·유통·소비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