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라는 게 시행된다는데 그게 뭔지 아니?”
“그거~ 계절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 줄이는 제도야. 내가 쉽게 설명해줄게“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비상저감조치’ 시행했다면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위험이 큰 12~3월, 평상시보다 강한 대책을 상시 시행해 사전에 공기 질을 관리해요. 미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미 시행 중이에요. 우리 국민 10명 중 8명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더욱 꼼꼼하게 관리! 국민 여러분도 생활 속 작은 실천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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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