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겨울에 등산을 간다?
겨울 등산 시 이것만은 주의해주세요!
1.산행 전 일기예보 확인
등산을 시작하기 전 미리 기상상태, 온도 등을 체크해주세요.
2.여분의 의류 준비하기
손과 발은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한장비를 착용해주세요. 얇은 옷을 겹쳐 입어보세요.
3.아이젠은 꼭 챙겨주세요
눈이 내리지 않아도 겨울산은 얼음이나 눈이 쌓인 곳이 많아요. 꼭 겨울 산행 필수 장비 ‘아이젠’을 챙겨주세요.
4.선글라스 준비해주세요
눈이 햇빛에 반사되어 장시간 노출되면 각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설맹증)
5.등산 전 충분한 준비운동
스트레칭은 등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근육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6.음주는 등산을 마치고 나서
날씨가 추워 음주하고 등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관확장, 심장을 빨리 뛰게 해 체열을 빨리 앗아갈 수 있습니다.
7.오후 3시 이전에 하산 결정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는데요. 해발 1500m 이상 되는 큰 산이라면 오후 3시 이전에 하산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8.하산할 때 항상 주의하기
하산할 때 발목에 실리는 하중은 체중의 3~5배. 경사가 급할수록 천천히 보폭을 좁혀 충격을 줄여주세요.
추운 겨울 무리한 산행은 안돼요! 계획되어 있는 등산 부탁드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