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ICT기반 융합 신산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신기술·신서비스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다양한 규제혁신 이야기 지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1. 행정·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됩니다.
▶ 예산 절감 및 분실로 인한 피해예방
- 기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법적근거가 없어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어려웠습니다.
- 개선: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하여 행정·공공기관이 모바일로 고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유주방 서비스를 테스트합니다.
▶ 소상공인의 창업 비용 감소, 창업 성공률 제고
- 기존: 다수의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개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은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를 테스트합니다.
3. 앱을 통한 택시동승을 테스트합니다.
▶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 및 택시비 절감 등
- 기존: 심야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큽니다.
- 개선: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1+1) 중개를 통한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테스트합니다.
4.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 및 범죄예방
- 기존: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합니다.
- 개선: 규제 샌드박스로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이통사 플랫폼에 등록하면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연구현장의 연구비 집행·관리가 간편해집니다.
▶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 기존: 부처마다 연구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연구기관은 평균 7.5개의 다른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구축하고 행정절차 및 서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6. 홈네트워크 의무설비를 완화하였습니다.
▶ 스마트홈 시장 활성화
- 기존: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20개로 규정하였습니다.
- 개선: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를 6개만 규정하고, 이외의 설비는 필요에 따라 수요자가 선택하여 자유롭게 설치 가능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오늘을 바꾸는 규제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장서서 더 혁신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