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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유흥가·유원지 등 밤낮없이 적발

16∼31일 ‘교통안전 특별기간’…이륜차·화물차 과속·과적 등 불법행위도 단속

2019.12.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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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25개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또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 등에 대한 조치를 운수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음주운전, 보행자·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연말을 맞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 강남 등에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곳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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