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올 한 해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정책의 키워드를 선정, 이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는 먼저 올 1~11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정책, 제도 등과 관련해 검색빈도가 높은 100개를 추출한 후, 같은 기간 중 정책브리핑 방문자들이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와 정책뉴스 조회 수 등을 종합해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른 키워드는 ①100주년 ②소부장 ③미세먼지 ④□□형 일자리 ⑤규제샌드박스 ⑥신남방정책 ⑦국민안전 ⑧문재인케어 ⑨수소경제 ⑩주52시간제 입니다. ‘2019, 정책키워드 10’을 정책브리핑이 총정리합니다.
① 100주년
#2019년은 100주년의 해
#지나온 100년, 가야 할 100년
- 한국영화 100년 (’19.10.27)
- 100회 전국체전(’19.10.4)
-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19.4.11)
- 3·1 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 출범(’18.7.3)
② 소부장
#日 보복 ‘위기’를 기술 자립 ‘기회’로
#경제 체질 탈바꿈
- 소재·부품·장비 100+α 품목에 2022년까지 5조 투자(’19.11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19.8월)
*100대 핵심 품목 5년 내 공급 안정화
③ 미세먼지
#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 줄이기’ 총력
#국민 건강권 수호
-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9.12월)
-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19.4월)
-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19.2월)
-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1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④ □□형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고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 (’19.1월)
○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 체결
광주(1월), 경남 밀양(6월), 대구(6월), 경북 구미(7월), 강원 횡성(8월), 전북 군산(10월)
⑤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창출·신기술 육성 ‘혁신의 실험장’ 열리다
#성공적으로 안착 중
- 164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 혁신금융서비스 올해만 77건 지정
○ 국내 첫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오픈('19.6월)
○ 규제자유특구 도입('19.4월)
○ 규제 샌드박스 1호 '국회 수소충전소' 승인('19.2월)
○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도입('19.1월)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⑥ 신남방정책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 실현!
- 신남방지역 10개국 순방(~'19.9.)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25~26)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19.11.27)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19.11.4)
⑦ 국민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수호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
- 모든 농산물 대상,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19.1.)
-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19.2.)
-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19.4.)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진행(’20년까지)
* 교통안전 종합대책·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⑧ 문재인케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의료비 총지출 중 국가부담비중 증가
(’16년 59.1%→’18년 59.8%, 잠정)
- 국민 3,600만 명에 보장성 강화 혜택
- 의료비 부담 2조 2천억 원 경감
⑨ 수소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9.1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 설치
-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18.8월)
- 수소경제추진위원회 구성(’18.9월)
⑩ 주52시간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파란하늘 퇴근길 꿈꾸다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기업규모·업종별로 단계적 단축
- 300인 이상 사업장 (’18.7.)
- 50~299인 중소기업 (’20.1.)
- 5~49인 소기업 (’21.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