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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⑤ 문화·체육·관광

2020.01.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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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또한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제도를 살펴본다.

올해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가 증진되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부터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가 증진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더 쉽고 폭넓게 개선된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현행 55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제출 필요 서류가 최대 12종에서 3종(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계 취득 절차 신설 = 올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시 필기시험 및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된다.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를 응시할 때 절차를 변경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정된 사항을 보면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 실기·구술 → 연수(40시간)’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작년보다 1만 원 올려 1인당 연 9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지난해 발급자는 전화로도 신청(재충전)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5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5세 ~ 만18세)이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올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받으며, 최종 수혜대상은 올해 1월 선정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하고, 스탬프 투어 등을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응급 및 안전용품만 판매한다.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건전지, 우의, 아이젠, 스패치, 랜턴, 면장갑, 생수, 화장지 등 10개 품목이다.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야영지를 47곳으로 확충해 장애인·노약자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도 123동으로 늘려 이용을 확대하고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품격 있는 국립공원 패스포트에 방문 기념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코스가 신설된다.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 원), 변경(1만 원), 양도·양수·합병(1만 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되어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 올해 1월 31일부터 마리나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된다.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었다면 즉시 등록 가능하여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 올해 7월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가 신설될 예정이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한다.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 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작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확대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초래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확대해 매매업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재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정보·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이 개관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문화유산 지식·정보의 나눔과 소통 장인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이 1월 중순 개관한다.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은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디지털문화유산 이해도 제고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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