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2019년 7월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국정원, 국방부 등을 들며 비공개로 결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부터 역대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74점의 부적절한 서훈을 취소하고, 그들이 받았던 서훈의 훈격, 수여일, 취소사유 등을 공개하였음
- 다만, 관련자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옴에 따라(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실명을 비공개 한 바 있음
○ 관련하여 (재)인권의학연구소가 재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2019년 7월 26일 ‘명단을 비공개한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376(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행정안전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 관련 기관인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 관련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 6호 및「국가정보원법」제6조에 해당되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 비공개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발굴·취소하는 한편,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http://www.sanghun.go.kr)’를 통해 성명, 소속, 훈격, 수여일, 수여사유, 추천기관 등의 정보를 적극 공개할 계획임
- 다만, 국가안보, 통일, 외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토록 해당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붙임] 관련 법령 1부.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