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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출기관만 누르면 OK

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용 간편 서비스 개발…1월부터 적용

2020.01.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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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기능이 담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과거 주소변동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 18개 선택 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로운 서비스가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런 복잡한 선택항목과 화면이 사라지고,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제출하려는지 발급용도(제출기관)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개선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화면
개선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화면
등본은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금융기관 및 병원 등 5개 제출처 중에서, 초본은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확인 등 5개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개별 선택항목을 세부적으로 고르려는 이용자는 기존 방식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도록 행정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시각에 맞춰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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