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외부 현장학습 자제 등 어린이집 신종코로나 대응요령 배포

중국 방문 아동·교직원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 권고

2020.01.29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0

◆ 집단 생활·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②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③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④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⑤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2팀(044-202-3593),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중 외교장관 통화…강 외교 “한국인 귀국 등 안전확보 협력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