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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휴원·휴교시 아이돌보미 신청 가능

여가부,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에 13개 언어로 예방수칙도 게시

2020.01.3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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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원, 휴교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 내에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휴원 또는 휴교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즉시 이용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와 맞벌이, 다자녀 가족 등 양육공백이 발생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기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됐다.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여가부는 이를 각 가정이 계좌이체를 통해 이용요금 전액을 지불한 뒤 주민센터를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요금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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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또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 관련 기관과 시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과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아이돌보미 집담회 등 집단 행사 개최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또 아이돌보미 본인이나 가족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돌봄 활동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 예방수칙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13개 언어로 번역해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인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에 게시했다. 

여가부는 결혼이민자가 자국의 언어로 작성된 예방수칙을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발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조모임 등을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02-2100-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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