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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탄력 연장

법무부, 비자 재발급 절차 간소화…“유학생 불이익 최소화”

2020.02.0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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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학사 일정에 맞춰 입국하지 못해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유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해당 유학생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표준입학허가서만 있어도 비자를 재발급받도록 지원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비자 재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의 경우 대학이 개강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체류기간 연장 등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지만 휴강 등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대학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폐강시에는 학교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유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는 한국어연수과정의 경우에도 대면교육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우려 등을 감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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