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탓에 연간 최대 995명의 조기사망자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산업부 입장]
□ 現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의 원칙적 금지, ①노후석탄 10기 폐지 ②석탄 6기의 LNG전환 등 중장기적인 석탄발전 감축방향을 제시하였음
① (노후석탄 폐지)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 10기 폐지
* (폐지 완료)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17.7월), 영동 2호기(’19.1월)
* (폐지 예정) 삼천포 1·2호기(’20.4월), 보령 1·2호기(’20.12월), 호남 1·2호기(‘21.1월)
② (LNG전환) 석탄발전소 6기에 대해 LNG 전환 결정
* (충남) 당진에코 1·2호기, 태안 1·2호기, (경남) 삼천포 3·4호기
ㅇ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①봄철 노후석탄 가동중단 ②미세먼지 고농도시 상한제약 대상 확대 등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시행함
① (봄철 가동중단) 봄철(3~6월) 노후석탄 가동중단 및 예방정비 집중 시행
* (’17.5월) 8기 → (’18.3∼6월) 5기 → (’19.3∼6월) 52기(52기 = 노후석탄 4기 +예방정비(8~45일 정지) 봄철 집중 시행 48기)
② (출력제한) 미세먼지 시 출력제한(80%) 대상을 모든 석탄발전소로 확대
* 출력제한 대상: (’18.10월) 30기 → (’19.1월) 40기 → (’19.3월) 전체 67기(유류 포함)
ㅇ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석탄발전 감축방향*을 제시하였음
* (설비 측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금지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후 석탄 발전소는 폐지 혹은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 (운영 측면)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 반영(환경급전), 상한제약 확대, 봄철 셧다운 등으로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 추진
ㅇ 특히, 금년에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19.12~’20.2월)동안 최초로 석탄발전 감축을 시행하고 있음
* (‘19.12~20.1월 실적) 석탄발전 8~12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제약 ⇒ 전년동기(3,722톤)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의 40.3% 감축 기대(1,500톤 저감효과)
□ 정부는 환경성, 경제성 및 수급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