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열이 나고, 기침을 해요... 무슨 병인지 몰라서 무서워요”
해외여행 후 발열과 기침 때문에 코로나19가 의심되시나요?
그럴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하세요. 질병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서 주요 감염병 상담부터 질병관리본부 업무 민원 상담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모든 감염병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 어떤 것을 안내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및 주요 감염병(메르스 등) 상담·조치사항 안내
·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정보 필수 예방접종, 예방법 등 안내
· 법정 감염병 정보 및 예방법,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등 안내
·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관련된 민원 상담 및 담당자 연결
365일 24시간 국내-해외 모두 상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Q. 업무시간은요? 외국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상담원 연결이 지연될 경우 상담 가능한 번호 알려주시면 추후 연락드립LI다.
· 해외에서는 ☎ +82-2-2663-1339번과 ☎ +82-2-2163-5945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If you are a foreigner even, don't worry. Please call at 1339 Call center!
Q. 외국인도 이용 가능할까요?
1339를 통한 중국인 등 외국인 상담은 1330(한국관광공사), 1345(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과 3자간 통역서비스 지원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330 상담 가능 시간
- 24시간(연중무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08시~ 19시 : 베트남어, 타이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 1345 상담 가능 시간
- 24시간(연중무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 09시 ~ 18시(평일) : 베트남어, 타이I어, 일본어, 몽골어 외 13개 언어
시각장애인 여러분은 상담원과 음성 (전화)으로 청각장애인 여러분은 상담원과 카카오록 문자(채팅)로 상담하세요.
* 음성상담 24시간 가능, 카카오톡 문자상담 월~금 09시~18시 상담 가능
카카오톡 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 채널 추가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질병·건강정보도 받고, 언제 어디서나 1:1 상담 가능!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는 코로나19의 국민상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피해 최소회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하고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