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올바른 사용법
측정방법이 달라요.
● 귓속형 체온계
- 체온계의 적외선 센서가 귀에서 발생하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 고막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
- 이물질로 인한 측정 결과 오류 발생 가능
• 귓볼을 약간 잡아당겨 측정부와 고막이 일직선이 되도록 마주보게 한 후 측정
● 비접촉식 체온계
- 적외선 센서로 이마, 귀 뒤쪽 피부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
- 측정 부위의 땀·이물질 제거 후 측정
• 이마나 귀 뒤쪽에 3회 정도 측정
• 센서를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체온계 주의사항
1. 실내·외 온도차가 심할 때 외출한 경우
☞30분이 지난 후 체온을 측정하세요.
-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2.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새로운 필터로 교환해주세요.
- 중이염과 같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어요~
3. 귓속이 젖었을 경우 체온계를 사용하지 마세요 ~
-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