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척척박사님
저는 육아휴직에서 복귀를 앞둔 워킹맘 무지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휴원으로 당분간 휴가를 더 내야 하는데, 육아휴직 후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From. 엄마가 처음인 무지
연차휴가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일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에도 15일상 25일 한도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후가 걱정이라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활용해 보세요.
◆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상한 250만 원)
또한 올해부터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났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이키우기 좋은 일터를 위한 더 많은 정책이 알고 싶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