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에서 긴급돌봄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 일부 학교가 긴급돌봄을 정오까지만 제공하기로 하는 등 운영시간이 너무 짧은 데다 감염 우려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긴급돌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잇따름
[복지부 설명]
○ 어린이집의 경우,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중입니다.
-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19:30)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 사유에도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긴급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 긴급보육 미실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은 출입 제한하고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