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지 의료인력에 최대한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지원활동수당 등 경제적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의료인력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민간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와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체온측정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장비가 필요한 현장에는 신속히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 배송으로 변경해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와 군인 등에는 의사 12만원과 간호사 7만원 등 특별지원활동수당을 지급한다. 민간인력은 메르스 인건비에 준한 금액으로 의사는 일당 45만~55만원을, 간호사는 일당 30만원을 지급해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온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한편 중대본은 경북 지역에서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과 의료진 보호장비, 치료제 등 약품 지원 요청을 받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동형 음압기는 27일까지 포항의료원 17개과 김천 의료원 11개 등 총 28개를 지원했고, 중증환자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신보호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이미 전신보호구 약 5만 5650개와 방역용마스크(N95) 9만 1300개 등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추가 수요에 대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치료제 등의 약품은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에이즈치료제) 3병을 지원했고, 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원활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경상북도·대구시와의 연계 등도 완료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건의한 교정시설 선별진료소 설치와 관련해 부속의원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선별진료소가 설치 가능하며, 필요 시 법무부에서 주요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채취팀을 설치해 진단검사가 필요한 교정시설에 파견하도록 했다.
한편 중대본은 세종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이 곳은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로, 음압텐트 등의 장비가 없어도 되며 소독·환기시간을 단축해 일반 선별진료소보다 3배 빠르게 검사채취가 가능하다.
중대본은 향후 표준운영모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044-202-3803),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679),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3210), 중앙사고수습본부 물자관리팀(044-202-3740),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팀(044-202-348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044-202-323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2860),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