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조달청, 신고물량 적정가격에 매입…“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시 무관용 원칙”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불법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마스크를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는 한편 자진신고 내용을 세무 검증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에 매입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특별 자진신고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 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짧은 기간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작지 않으리라 예상한다”며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044-215-251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 총리, 대구·경북 경제인 간담회…“고통 분담하고 최선 다해 돕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