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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어렵다면…‘익명신고’로 구제 받으세요

노동부,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2020.03.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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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 및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개학 연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으로 걱정이 큰 만큼,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센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Care/regist.do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관련 FAQ

1.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한 경우에만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지?

ㅇ ①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하였는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②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③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익명신고를 활용 할 수 있음

- 또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한 부당한 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음

2. 익명신고의 익명성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ㅇ 익명신고는 신고인 정보 입력 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 가능함

- 또한, 실명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함 

- 사업장에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등 사업장 지도시 각별히 주의하도록「익명신고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임

3. 익명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바로 처벌되는지?

ㅇ 익명신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율 개선·지도 방향으로 우선 조치할 예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음

4. ‘가족돌봄 등 익명신고’와 유사한 시스템을 기존에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ㅇ ‘18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피해 사실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18.3.7.~,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18.9.10.~

- ‘19년 약 1천 1백여건이 접수되어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을 조치하였고,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잘 운영되고 있음

-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도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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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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