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의 유럽 확산 양상과 관련해 “이러한 상황을 감안, 정부는 우선 금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이미 2만명을 넘어섰고 스페인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확진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 유럽과 교류가 활발한 아프리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8주가 지났다”며 “긴급했던 순간이 지나고 다소 희망적인 신호도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자 발생이 23일 만에 두자리 수로 떨어지고 사흘 연속 완치자가 신규 확진자 수를 능가했으며 완치자 비율도 전체 환자의 10%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코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며 “대구경북에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한달여 전,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확산은 순식간이었고, 병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는 지난 2015년 메르스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전염성을 갖고 있다”며 “언제라도 유사한 집단감염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이미 발생한 집단발생 사례의 2차, 3차 감염 차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경증환자 수용 등 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은 항상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철저한 대비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스쿨포유 초등과정’ 개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