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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콜센터 재택근무 전환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구축비용 50% 범위내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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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 인프라로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관계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관계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과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와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및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시설.
지원대상 시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하면 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등에 한하여 인정된다.

☞ (온라인 접수)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제출)

한편 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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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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