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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콜센터 1100여곳 근무환경 개선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대상…소요 경비 70%, 총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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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콜센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2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경비 7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해 일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콜센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옆자리를 비워두고 근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옆자리를 비워두고 근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업체로 전국 약 1100여 곳 이다. 특히 중소규모 콜센터는 코로나19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근무환경임에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간이칸막이 설치비용과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비용, 감염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비용은 콜센터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로, 총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진행된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고 공단의 검토·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관내 콜센터 및 콜센터 위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활성화, 칸막이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원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콜센터 일제점검을 실시 중으로,  코로나19 예방지침 이행 지도와 50인 미만 중소 콜센터업체에 대한 비용지원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 통신회사 및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는 소관부처가 콜센터 환경 개선을 적극 지도·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콜센터 현장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이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3), 산업보건과(044-20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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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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