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 자치단체별 생활 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 고용안정 대책 지원
2. 영세사업장 지원 근로자 고용안정
- 저임금 근로자 계속 고용 사업장 임금 보조
3.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가정 내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5.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올해 목표 인원 차질없이 지원 위해 자금 여력 확충
6. 취업 성공패키지
- 지원 인원 확대, 구직촉진 수당 한시적 재도입 (국민취업 지원제도 예산 전용)
고용노동부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정책을,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