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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중대본 “코로나19 유럽 확산 대응…장기체류자는 14일간 격리생활”

2020.03.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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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한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등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실시하는데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시행한다. 또한 검사결과 양성자로 판명될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아울러 음성인 경우에도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에서 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강화하는데, 매일 전화로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등 체류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에서의 위험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 외의 해외입국에 대해서도 필요시 추가적인 검역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앱을 통해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044-202-3898),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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