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생 중소기업에 총 600억원 규모의 회생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600억원 규모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보증보험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DIP 금융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DIP(Debtor In Possession)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을 말한다.
서울보증보험은 공동 융자금을 받은 회생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에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에는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와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 이후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42-481-4356/02-210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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