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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긴 학원에 행정명령…개학 후 확진자 발생하면 등교중지

개학 전까지 학교 전체 특별소독 완료…면마스크 최소 2067만매 비축 계획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학원 출입시 발열체크·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2020.03.2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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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에는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도 추가해 다음 달 3일까지 최소 2067만매를 비축할 예정이다.

학원의 경우 출입하는 모든 학생과 강사·직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든 출입자 또한 발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24일 발표했다.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출근한 교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용산고의 경우 전체 교원 84명(교장·교감 포함) 중 1/3의 교사가 학교로 출근해 개학 준비, 입시 상담 등 학교 업무를 수행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출근한 교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용산고의 경우 전체 교원 84명(교장·교감 포함) 중 1/3의 교사가 학교로 출근해 개학 준비, 입시 상담 등 학교 업무를 수행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교 밖)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정부는 지난 21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4일 현재 전북도청과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고,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되는 학원 등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는데,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만약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보건복지부, 3.21.)

한편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원은 비상대책 대응상황으로 업무를 전환하고, 학원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담당직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직원’을 지정해 관리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 학원 관리자와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심환자나 확진자 등이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 즉시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 및 강사·직원, 학부모 및 기타 방문인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 이후 출입 안내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학원에 출입하는 모두 발열 체크를 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위생수칙 교육·홍보와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학생간 간격 확보와 휴게실 등 폐쇄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교습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 (학교 안)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해 전국학교에 배포했다. 

먼저 개학 전 학교의 준비사항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의심증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등교 중지를 안내하며, 의심 증상자 격리 장소를 준비하고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분산) 방안 마련 및 안내는 물론 위생·방역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특히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을 비축·지원하는데,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용 면마스크(일반마스크)는 1인당 2매 이상을 준비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 기비축된 보건용 마스크는 총 377만매로, 정부는 개학 전까지 758매를 비축하고 개학 이후에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867만매 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1200만매를 추가해 최소 2067만매를 비축할 예정이다. 

한편 개학 이후에는 1주일 전부터 학생건강상태를 확인해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후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학교연락, 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 귀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교육과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및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며,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시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한다.

학교의 창문은 수시개방하고, 좌석 간 간격 최대 이격과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 별도 운용을 통한 쉬는 시간 접촉 최소화 환경 조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외부인(방문객 등)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및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증상이 없으면 방문 허가하고 소독 강화와 방역물품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교육부는 도시락, 교실 배식, 식당 배식 유지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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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 당국과 협의해 역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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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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