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1차 개학 연기 결정(`20.2.23.) 이후 휴업기간 중 학습공백 최소화와 학습 지원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1단계 휴업기간(3.2.~3.20)에는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담임·학급 배정 결과와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 2단계 휴업기간(3.23.~4.6.)부터는 관리형 수업을 실시해 학생별 온라인 학습 시간을 관리하고 수준별 과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등교 개학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온라인 개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 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 평가 가이드라인”과
。원격수업 인정 기준, 출석 및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원격수업은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향후 수업인정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 아울러, EBS 등 시스템을 지속 점검해 원격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학교·개인별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47), 교육과정정책과(044-203-7029), 이러닝과(044-203-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