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방호복, 국내 봉제업체 활용 방식으로 전환… 국내생산기반 확대

4월 155만 벌, 5월 이후 월 200만 벌 등 필요량 대부분 국내생산으로 조달

2020.03.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의 감염예방을 위한 방호복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호복의) 국내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내 봉제업체 활용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한 한 의료진이 동료의 보호장구를 점검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6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한 한 의료진이 동료의 보호장구를 점검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방호복은 국내 원단을 동남아 등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 후 국내로 수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의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 급증과 수출 제한으로 글로벌 분업 체계를 통한 완제품 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 정부는 방호복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서 지역 봉제조합 및 국내 소규모 봉제업체와 협업해 4월 155만 벌, 5월 이후 월 200만 벌 등 4월 이후 필요량 대부분을 국내생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물품 주요 업체를 장기적인 주요 거래선으로 관리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데,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해 업체의 생산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재고순환 계약’을 통해 총 비축물량 내에서 매년 신규 생산 방호복으로 일정량을 교체토록 하여 내구연한을 관리해 나간다. 

정부는 “방호복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안정적인 방호복 수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방호복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방호복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지원 등 경쟁력 강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중앙사고수습본부 물자관리팀(044-202-374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외유입사례 지속 발생, 각별히 주의…“자가격리지침 반드시 준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