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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후 3일내 전수 검사

단기체류 목적 사증 효력 정지 등 외국인 입국제한조치도 강화

2020.04.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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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이는 미국의 확진환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발 국내유입 확진환자가 164명으로 유럽 97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발 입국자가 실외에 있는 개방형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발 입국자가 실외에 있는 개방형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 중인데,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앞선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전체에 자가격리 이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진단검사 강화조치는 해당국가의 위험도, 해당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의 수, 임시검사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관리방안을 검토 중으로, 공항 안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에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발지 기준으로 13일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도 강화한다.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증 신청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대상은 이탈리아·프랑스·독일 등 90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현재 이 곳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입국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른 불편함이 있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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