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입국자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으로 감소 추세”

3월 말 7천명대에서 현재 3∼4천명대로… 심야 국제선 도착시간 조정으로 대기불편 해소

2020.04.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외 입국자가 3월 말 7000명대 수준에서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17일부터 심야시간대 항공편 도착시간을 조정해 검역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해외입국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가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가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일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하는 검역강화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입국절차를 운영하고, 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임시대비시설 및 임시생활시설 등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

이에 윤 총괄반장은 “13일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3월 말 7000명 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도록 교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해외입국자에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유도하는데,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공항철도 및 시내버스 이용은 금지하고 있다.

또 수도권은 전용 공항버스(1일 평균 117회)로 총 38개 지역 거점까지 이동하고, 장거리 지역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전용칸, 1일 45회)로 거점 역까지 이동하면 지자체가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에 의한 감염병 전파가 없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한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입국자와 일반인용으로 승강장을 분리하고 ▲방역조치 택시만 해외입국자 승강장으로 진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17일부터 심야시간대(22시∼7시) 국제선 항공편 도착시간을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05시∼20시)로 조정하여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해외입국자의 승용차나 택시 이용비율이 60% 정도로, 평소보다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일반 국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해외입국자 이동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044-201-378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위해 중앙·지방 역량 결집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