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 고3(우선 등교) : 5.13.(수)
- 고2 / 중3 / 초1~2 / 유치원 : 5.20.(수)
- 고1 / 중2 / 초3-4 : 5.27.(수)
- 중1 / 초5-6 : 6.1.(월)
※ 고3,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5월 13일부터 우선 등교합니다.
▣ 학교 방역 준비사항
- 자가진단(등교 수업 1주일 전) : 가정에서 모바일 앱, 인터넷(자가진단앱) 등 이용
• 학생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등) 작성 및 학교와 공유
- 진단검사 : 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학생 간 접촉 최소화
• 학습활동 : 등교시간 또는 쉬는 시간 분리 운영, 이동수업 자제 등
• 급식운영 : 배식시간 분산, 식사 좌석 이격, 개인별 임시 칸막이 설치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