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1인당 150만원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6.1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6월 12일까지는 공적마스크와 같이 5부제로 운영됩니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 문의 : 전담 콜센터 ☎1899-4162
특고·자영업자 150만원 긴급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노동부, 시행 방침 공고… 6월 1~12일은 5부제로 신청 www.korea.kr
2. 2학기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세요 (5.20~6.18)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에 적합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마감일인 6월 18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행정상의 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주세요.
◆ 신청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또는 전화상담실 ☎1599-2000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5월 20일부터 6월 18일 18시까지 www.korea.kr
3. 임산부 8만명 지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드려요 (5월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올해 예정된 규모는 4만 5천명이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규모가 8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 신청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정 지역 : 서울시, 경기 안성, 남양주, 전북 전주, 익산, 순창, 전남 영암, 영광, 곡성, 경북 포항 (10곳)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추가 확보·지원 소요 예산 국무회의 통과 후 확정 www.korea.kr
4. 농식품 기술창업 꿈꾸는 창업자를 지원해드려요 (6.11까지)
대학교 실험실을 통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중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받을 대상자를 6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농식품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혹은 3년 이내의 창업자이어야 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1명을 반드시 포함한 최대 3명의 창업팀으로 신청해야 하며, 대학 창업지원단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선정된 팀은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자금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팀은 대학교 실험실 등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 관련 기업이 산업동향, 제품 기획, 사업화 자문 등 분야에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문의 : 농식품창업정보망 누리집 www.a-startups.or.kr 또는 세종 농식품벤처창업센터 ☎044-868-6834~6837
대학생 여러분의 농식품 기술창업 꿈을 실현시켜드립니다 대학(원)생 농식품 기술창업 지원사업 추진 www.korea.kr
5. ‘은행→제2금융권’ 계좌이동도 가능합니다 (5.26부터)
앞으로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집니다.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www.payinfo.or.kr)을 활용하면 됩니다.
◆ 이용가능 은행 및 제2금융권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 산업, 농협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제2금융권)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은행 및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은행→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행' 계좌이동도 가능합니다 www.korea.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