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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승차 거부 가능”

모든 항공사 국제선·국내선 27일부터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적용

2020.05.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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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한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 적용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교통 분야 방역이 강화된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신연수역에서 한 승객이 마스크를 쓰고 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인천에서는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책이 시행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신연수역에서 한 승객이 마스크를 쓰고 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인천에서는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책이 시행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이나 도착·운행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아울러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 안내해 왔으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에 관해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그래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들의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 분야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같이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 인천, 대구는 자체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으나, 26일부터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항공분야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576),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044-20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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