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전북 전주농협이 지역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남
□ 전주농협은 이같은 취급품목 위반행위가 확인돼 관리책임이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주의 처분 받음
□ 전주농협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해 온 농업인은 “일반 농산물을 마치 로컬푸드인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전북도청 등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5.7)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에서 지역농산물·직거래농산물이 아닌 공판장에서 납품받은 농산물을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다만, 직매장 내 로컬푸드가 부족한 경우 일반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사진 참고)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서 공판장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정부 지원 ‘직매장 사후관리지침’,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침’과 맞지 않아 공판장 농산물을 팔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오는 7월까지 농식품부, 지자체, aT 등이 협업하여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ㅇ 점겸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정부지원 직매장은 삼진아웃(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