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에요. 계속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자녀양육도 도와요!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기준은?
① 소득이 있는 365만 가구 대상!
② 소득·재산이 일정액 이하여야 해요~!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2,000만 원), 홑벌이가구(3,000만 원), 맞벌이가구(3,600만 원)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 1.4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 50% 감액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부터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 가구당 최대 30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18세 미만 자녀 수
※ 6.1.까지 신청 시 100% 지급
※ 6.2.~12.1. 신청 시 90% 지급
☞ 코로나19로 작년보다 한 달 빨리 지급돼요!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코로나19 극복해요!
• 신청 : ARS ☎ 1544 - 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