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면책도 강화

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0.06.08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에서 면책하고,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S)을 부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한다.

0

행안부는 8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특히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원위원회가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중앙부처 등에 적극행정 면책을 공식적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하여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타 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해당 공무원과 그 자치단체를 표창하거나 포상한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자치단체 현안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해 현안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 위원회 규모를 현재에서 3배 확대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한다.

또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방공무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고, 장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표준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044-205-349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공기관, 3년 단위 인력계획 수립 의무화…외부컨설팅도 도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