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방역정책 방해하면 구속수사

정 총리 주재 수도권 방역 긴급관계장관회의…상습 허위신고도 구속수사 원칙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법무부·행안부·고용노동부 차관, 경찰청장·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 사업장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반드시 선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업체·유흥업소 등은 감염병예방법 외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거짓 진술이나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 고의성을 입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간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해 282명 기소 송치(구속 6), 423명 수사 중, 2명 불기소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 6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시설 특성·이용행태 등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종교 포교시설·함바식당·인력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하고 소독 실시, 방역수칙 마련 등 예방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044-200-2295), 코로나19 중대본 복지부 방역총괄팀(044-200-3811), 질병관리본부 방대본 총괄팀(043-719-9061),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02-2110-3544),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02-3150-262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금융공공데이터 4천450만건 무료 개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