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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방역정책 방해하면 구속수사

정 총리 주재 수도권 방역 긴급관계장관회의…상습 허위신고도 구속수사 원칙

2020.06.0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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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법무부·행안부·고용노동부 차관, 경찰청장·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 사업장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법무부는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반드시 선고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방역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업체·유흥업소 등은 감염병예방법 외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거짓 진술이나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 고의성을 입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간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707명을 수사해 282명 기소 송치(구속 6), 423명 수사 중, 2명 불기소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 6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시설 특성·이용행태 등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종교 포교시설·함바식당·인력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하고 소독 실시, 방역수칙 마련 등 예방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044-200-2295), 코로나19 중대본 복지부 방역총괄팀(044-200-3811), 질병관리본부 방대본 총괄팀(043-719-9061),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02-2110-3544),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02-315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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