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금융투자소득(손실발생 가능성)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수를 중립적으로 설계했음.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결정한 것임.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개인에 귀속되므로 기관·외국인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주식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70만 명은 양도소득세 추가부담 없이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에 따른 세부담 경감 혜택만 있음 - 국민일보 <개미, 주식 양도세 ‘독박’…기관·외국인만 웃는 세제개편>, 조선일보 <주식형 펀드 권장하더니, 돌연 과세 ‘뒤통수 때리기’>
☞ [기획재정부]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 검토하고 있으나, 일몰 예정인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서울경제 <농협·신협 준조합원 비과세 일몰 또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