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Q. 전력수요 전망은 어떤가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730만kW 내외, 상한전망 9,08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최대 전력수요 시기는 7월 5주에서 8월 2주 사이로 예상되며, 3주간 피크관리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Q. 전력공급 전망은 어떤가요?
최대 전력수요 시기 공급능력은 여름철 수급대책기간 역대 최고 수준인 1억 19만kW를 확보하였습니다.
- 최대 전력수요 시기 예비력 : 939만kW 이상으로 전망 (전년 대비 54%↑)
- 별도로 729만kW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Q. 전력수급 대책은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하여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총 75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저소득 취약가구의 하절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 장마와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송·배전설비 점검·조치 완료
- 코로나19 상황 감안, 공공부문 수요관리 강화 (민간은 자발적 동참)
정부는 올 여름철 무더위에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