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여행주간 기간 동안 ‘여행주간 레일패스’를 판매합니다.
- 선착순 10,000명! 탑승기간 내 KTX 포함 모든 열차 4회 이용!
☞ 2인권(₩140,000원) 3인권(₩210,000원)
고속버스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코버스)에서 여행주간 기간 동안 ‘여행주간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판매합니다.
- 선착순 10,000명! 월~목요일 중 4일 지정하여 고속버스 자유 이용!
☞ 1인권(₩75,000원 → ₩40,000원)
여객선
한국해운조합에서 여행주간 기간 동안 ‘여객선 할인패스 섬으로’(4,900원) 1매를 구매하면 1매를 추가 증정합니다.
- 패스 구매 시 평일 50%, 주말 20% 여객선 운임 할인권 제공!
☞ 할인패스 1+1
자동차 공유(쏘카)
자동차 공유업체 ‘쏘카’에서 ‘라이트패스’(4,900원/월) 신규 가입 시 첫 달 가입비 무료 행사를 실시합니다.
- 여행주간 전용! 쏘카 라이트패스 무료 구독
☞ 쏘카 대여료 무제한 40% 할인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간직하세요.
판매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조하세요!
☞ 2020 특별여행주간(http://korean.visitkorea.or.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