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는 그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의 영향도 크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산업문명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위기에 맞서 지구와의 공존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자세가 바로 ‘그린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넷 제로(Net-Zero,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카드뉴스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왜 ‘그린 뉴딜’ 일까요?
코로나19 위기
- 산업문명 위기
- 기후 변화
- 생태계 파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있지만,
* 탄소중립(Net-Zero),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EU) '50년 탄소 중립 (中) 비화석 발전 비중 31% (美) 민주당 ‘그린 뉴딜’ 결의안 제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2017 기준), 영국, 프랑스의 2배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석유환산톤(toe)/ 백만$) : 한국 104, 독일 72.5, 일본 84, 영국 57.4
“그린 뉴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린 뉴딜 5대 대표과제
1. 그린 스마트 스쿨
노후학교(2,890 + α동)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 제고
* (스마트 생태공장)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클린팩토리)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 지원
2. 스마트 그린 산단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과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3. 그린 리모델링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 신축
4. 그린 에너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과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경남 창원) 및 실증단지(전남 영광) 구축
5. 그린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113만 대(누적) 보급, 수소차 20만 대(누적) 보급, 충전인프라 확대,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 화물 13.5만 대, 통학차 8.8만 대
**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 대, 농기계 3.2만 대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입니다.
탄소중립(Net-Zero) 사회, 그린뉴딜의 목표입니다.
그린뉴딜 개념도
- 탄소중립 사회 :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순 배출 ‘0’이 되는 상태
- 그린뉴딜
- 인프라 : 생활환경 녹색 전환으로 기후환경 위기대응 안전망 공고화
- 에너지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지역 보호
- 녹색산업 :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 마련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생태계 회복, 신재생에너지 확산, 그린모빌리티 확대, 녹색산업 혁신, 녹색 기술개발
‘한국판 뉴딜’의 한 축,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그린 뉴딜
녹색산업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 원격교육의 활성화·내실화를 지원하는 「(가칭)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측정·감시를 위한 IoT 계측 기기 부착 단계적 의무화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 추진(「녹색건축법 시행령」개정)
☞ 2025년까지 총 73.4조 원 투자, 일자리 65.9만 개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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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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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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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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