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취지와 기대방향,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10문 10답을 공개했다.

Q1. 의대정원을 왜 늘려야 하나요?
①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OECD 보다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
* OECD 3.4명 vs 우리나라 2.3명(의사 1.89, 한의사 0.4명) / ’17
** 서울 3.1명, 광주 2.5명, 대전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vs경북 1.4명, 충남 1.5명, 울산 1.5명, 경남 1.6명, 경기 1.6명
- 이에,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하여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환자는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뇌졸중·응급질환이 생겼을 때, 이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원된 의사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 꼭 필요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②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도 충원하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 48명 불과(’19)
** 질병관리본부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 13명 중 현원은 5명13개 시·도 전체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 23명 중 17명은 공중보건의(’20.7)
③ 기초의학,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의과학자 육성도 추진합니다.
* ’17년 바이오-메디컬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종사 의사 수 67명 불과
Q2. 의대정원 증원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① 얼마나 증원되나요?
○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2년에는 최대 400명을 증원하여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3,458명을 유지합니다.
○ 2032년이 되면 다시 원래 수준인 3,058명으로 감축합니다.
② 증원된 의사는 어떤 인력으로 양성되나요?
○ 300명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합니다.
* 여기에서 지역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말합니다.
-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배치하여,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종류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 50명은 「의사과학자」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Q3.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첫째,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합니다.
○ 둘째,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하여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고
- 의대정원을 늘려서 배출된 의사는 의사 부족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특수·전문분야 의사, 의사과학자로 양성·배치됩니다.

Q4. ‘지역의사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어떻게 선발하나요?
○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합니다.
○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국가 50%, 지자체 50% 지원)을 지급합니다.
② 얼마나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나요?
○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년 간 근무해야 합니다.
③ 지역근무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은 법률에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법안 발의, ‘20.7, 권칠승의원안)
④ 선택과목의 제한이 있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할 예정이며,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전문과목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습니다.
⑤ 언제부터 지역의사가 배출되나요?
○ 2022학년도부터 의사정원이 증원되면, 6년 후인 2028년부터 지역의사 배출이 가능합니다.
Q5.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사 과학자는 어떻게 양성하며언제부터 배출되나요?
○ 특수·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합니다.
- (특수·전문분야) ‘22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입니다.
- (의과학자) 각 대학의 연구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심사·선정하고, 매 3년 마다 의사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더 빠른 ’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합니다.
Q6. 증원된 정원은 어떤 대학에 배정할 것인가요?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지역의사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 대학 정원이 소규모인 경우를 우선 고려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당 분야 인력으로 양성할 것인지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 정원배정심사는 의학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7.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에는 대학 신설에 따른 증원도 포함되나요?
○ 발표한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은 현재 설치된 의대에 정원을 늘려준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 최대 400명 증원은 기존 의대정원의 증원으로, 의대 신설과는 별개입니다.
Q8. 증원된 인력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수련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정원 증원 배정 심사 시 해당 대학 교육·수련 프로그램의 질, 교수 추가 배치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보다 큰 틀에서 전공의 및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수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수련 개선방안 마련 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할 계획입니다.
Q9.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 의료기관의 비용 보상 구조(건강보험 수가, 예산 등), 교육·수련 프로그램,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우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 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며,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지역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10.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고, 향후 의료계와 협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8월 중 ‘22학년도 의대 정원을 우리부에서 교육부로 확정·통보하고
○ 기본계획수립, 대학의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법률(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수립(교육부, ~12월)→ 정원 배정 신청(각 대학→교육부) → 대학별 정원 심사 배정(교육부,~’21.2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대학교육협의회~’21.4월) →입시요강 발표(’21.5월)
○ ’22년도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향후 의료계와 협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정원 증원된 인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의사 부족지역, 지역 필수의료)과 보다 큰 틀의 지역의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혁신TF(044-202-2404),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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