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서울시는 내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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