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확대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 현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여력, 보장성 확대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매년 적정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당초 예상한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