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설명]
<Q.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으신다는데 동의하시나요?“>
□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정부(국토부·금융위)는 지난 7.31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 HUG·SGI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 HUG·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7.31일)하여,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은행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부실시 대위변제 기관인 HUG·SGI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음 (보증기관과 은행의 문제)
※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보증취급방식이 달라 전세대출시 애초부터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전세대출을 증액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하셔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HUG·SGI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ㅇ 통지 확인의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행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HUG·SGI → 은행에 추가 통보예정
<Q.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연장)하셨죠?“>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나 통지와는 명백히 다른 문제입니다.
* 전세계약(연장)사실을 세입자가 허위로 속여 대출을 이용(연장) 등
ㅇ 특히,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세입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기에는 은행의 대출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의 지속적인 연락 두절이나 회피 등으로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이미 시행 중입니다.
* (예) 과거 임차기간 동안 실전입·거주를 유지한 경우 등 세입자의 사기 가능성이 적은 경우(HUG, SGI), 배우자 등 동거인 추가보증조건(주금공) 등
→ 향후 전세대출 연장시 세입자 등을 통한 개별심사 간소화*를 추진하여,
* [전세연장계약서가 존재시]
☞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후 대출 연장(주택금융공사는 기적용 중)
[전세연장계약서가 미존재(구두합의 또는 묵시적계약연장시)]
☞ 임차인의 실전입·거주 지속여부 확인 및 확약서 징구 등
임대인의 계약존부 확인 거부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대출연장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안착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및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우선 금년 중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금번 임대차 3법의 시장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추가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8),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02-3705-5230),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051-663-8421),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 (051-955-5722), 서울보증보험(02-3671-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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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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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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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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